대한의사협회 등 13곳 보건의료단체 … "간호법 철회"
대한간호협회 집회 맞불… 찬·반 양분돼 치열한 대립

사진=대한간호협회 캠페인 영상 갈무리.

간호법 제정을 놓고 보건의료계 갈등 국면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간호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총궐기대회를 연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 등 13곳 보건의료단체도 맞불집회를 개최하자 대전지역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단체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계의 숙원 과제로, 70여 년간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떼어낸 뒤 독립적인 법체계를 제정하고자 마련됐다.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권한과 한계 등을 명문화하고, 간호인력 수급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70여 년 전에 제정된 의료법으로는 간호사의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13곳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사 업무의 독립성을 확대해 결국 단독개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올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한 뒤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다만 보건의료단체의 강한 반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수차례 법안 상정을 거부했고, 간호법 제정안은 200여 일째 계류된 상태다.

이처럼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대립은 장외 투쟁전으로 번졌다. 보건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안 찬·반으로 양분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달 21일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그런가 하면 대한의사협회 등 13곳 의료단체는 같은 달 27일 간호계 집회 엿새 만에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맞불을 놓았다.

대전시간호사회 관계자는 "간호법은 처우 개선뿐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사회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며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기국회 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대전시의사회 관계자는 "의료현장에서는 보건의료인이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간호법은 팀 기반 의료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제정안이 통과될 시 집단 휴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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