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법, 공사 시 주변 교육환경 안전·소음 등 시도교육청 점검 규정
대전시교육청 21건 중 15건(71.4%) 이행 미점검 또는 점검여부 미확인

전국 시도별 교육환경평가 이행사항 점검 현황. 자료=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 제공

대전지역 공사장 주변 학생 안전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 9월 전국 기준 교육환경평가 이행사항을 점검받아야 하는 공사는 모두 826건이다. 이 중 231건(27.9%)이 이행 미점검 또는 점검 여부가 미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전지역은 점검 대상 공사 21건 중 6건만 교육환경평가 이행사항이 점검됐다. 나머지 15건(71.4%)은 이행이 점검되지 않았거나 점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전남(85.7%)에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17년 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사현장이 학교에서 200m 거리 내에 인접한 위치이거나, 공사 건물의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인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주변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의무적으로 사전·사후에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 계획 수립 단계에서 각 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착공한 뒤에도 통학로 안전, 소음, 대기질 등 평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대전시 등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의 교육환경평가 이행률이 높지 않은 배경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등을 꼽기도 했다.

서 의원은 당시 "점검해야 하는 공사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교육청 내 교육환경평가 이행사항을 점검해야 하는 인력이 단 두 명에 그친다"며 "한 달에 열 건 이상 점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업무처리량이 공사 건수를 따라가기에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교육환경평가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인력이 단 1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소음, 진동, 대기질 측정 등 비교적 전문적인 내용이 점검돼야 하는 만큼 인력 1명으로는 현실적으로 체계적인 점검이 어렵다는 게 대전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1명인 데다 점검 내용이 건축·토목 등 전문적인 내용인 만큼 담당자 1명이 모든 사업장을 나가 모든 내용을 확인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관련법상 서면 제출과 현장점검 등 두 가지로 규정해 놨는데, 현장점검의 경우 점검 7일 전에 점검 이유·내용 등을 공문으로 보내야 해서 이 또한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이행 또는 이행여부 미확인 15건 중에서는 점검 예정인 곳도 있고 이미 공사가 끝난 곳도 있어서 그렇게 집계된 것 같다"며 "올해 점검 대상지 계획을 수립해놓고 순차적으로 진행상황을 보며 점검을 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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