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결정권자로 진상 은폐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보 안보라인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일 오전 9시 45분쯤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박지원 전 원장도 국정원에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30일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은폐 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월북으로 단정하지 않았고 월북과 배치되는 정보를 선별해 삭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날 법정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전해철·김영배·김병주·김의겸·문정복·윤건영 의원 등이 미리 대기해 서 전 실장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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