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밥법원 전경. 사진=김지선 기자
대전지밥법원 전경. 사진=김지선 기자

2년 동안 66차례에 걸쳐 시어머니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세지를 보낸 며느리가 벌금형을 받았다.

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2월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과 다투다 시어머니 B (61)씨에게 ‘조용히 하라’는 내용의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20년 4월까지 66차례에 걸쳐 욕설 및 비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호성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남편인 피해자 아들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와 폭력 등에 항의하는 차원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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