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 등 1기신도시 등 전국 노후신도시 모두 고려 대상
용적률·재건축 가능 여부 포함 검토…내년 특별법 발의 예정

대전 둔산신도시 일대. 사진=대전일보 DB

정부가 대전 둔산 등 전국의 노후신도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용역에는 용적률 상향 등 그동안 지역에서 요구했던 사안들도 검토 중이어서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이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2024년 나올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주차장 부족, 용적률 규제로 인한 재건축 불가 등으로 재정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둔산신도시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0일 연구 수행기관을 선정해 1기 신도시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이 용역은 2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국토부 측은 전했다.

국토부는 우선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이 정비기본방침과 관련한 특별법안을 마련, 내년 2월 중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키로 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포함하는 등 1기 신도시와 노후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 정비기본방침에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미래 모빌리티(도심항공교통 등) △압축도시 등 도시 관련 최신 트렌드를 담아 수립 방향을 설정키로 했다. 특히 이 용역에 용적률 상향, 고층 재건축 가능 여부 등 도시 정비 과정에 필요한 내용도 검토 중이라 주목된다.

국토부는 "현재 8개의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여기에는 용적률 특례나 안전진단 완화 등이 담겨져 있다"며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에 이런 내용이 담길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이번 연구용역 대상에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대전 둔산을 포함한 전국의 노후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을 모두 포함해 검토 중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노후 신도시에는 △대전 둔산을 비롯해 △부산 해운대 좌동 △대구 수성 △인천 연수 △광주 상무지구 등 전국 5곳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 조사 단계부터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대전 둔산 등 전국에 있는 모든 노후 신도시를 조사해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전 둔산신도시의 경우 일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자체적으로 재정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진행한 1기 신도시 착수보고회 때 수도권 1기 신도시 관계자들만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담겨 있는 등 초점이 수도권 1기 신도시에 있어서 착수보고회 때 1기 신도시 관계자들이 온 것"이라며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은 1기 신도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노후 도시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내년 2월 발의할 특별법에도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노후 계획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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