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반입세 관련법 개정, 지역현안 16개 사업

최근 김문근 단양군수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역응급의료대책과 폐기물 반입세 관련법 개정, 특별교부세 등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단양군 제공.

[단양]단양군이 최근 행정안전부에 지역응급의료대책과 폐기물 반입세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최근 김문근 단양군수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역응급의료대책과 폐기물 반입세 관련법 개정, 특별교부세 등을 건의했다.

김 군수는 "충북도 중 응급실이 없는 유일한 시·군이며 농촌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지역균형발전과도 연관성이 강하다"며 "인구소멸지역의 어려움을 관련 부처에 전달해 잘 협의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김 군수는 폐기물 반입세 관련법 개정과 관련해 "시멘트사 주변 지역 악취, 분진 피해로 지속적인 민원과 지역갈등이 수십 년간 이어왔다"며 "행정안전부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위해 산하 지방세연구원의 용역을 통한 관련법 개정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시급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16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군은 지난 11월 충북·강원 6개 시·군과 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위한 시멘트 생산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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