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직원 출장 시 택시 이용 가능토록 추진…내년도 예산안 반영
선제 도입한 타 시도는 저조한 실적…구, "다방면 검토 중"

[사진=대전일보DB]


대전 서구의 업무용 택시 제도가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지역에선 최초로 도입되는 업무용 택시 제도는 택시 활성화와 업무편의 증진이라는 도입 필요성이 있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29일 구에 따르면 구청 직원들이 공무 수행 목적 출장 시 공영차량 대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용 택시 제도를 도입한다. 구는 업무용 택시를 통해 택시 업계 활성화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편의를 증진한다는 목적이다.

업무용 택시는 근무 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대전시 지역 내, 근무지, 대전·서대전역을 왕래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구는 내년부터 1년간 시범운영 후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29개 부서당 50만 원씩 총 1450만 원의 예산을 의회에 제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운전면허가 없거나 운전이 미숙한 직원, 임산부 등은 공영차량을 운행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업무용 택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라며 "관용차를 신규 구입하는 것 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미약하게나마 택시 업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의회 측도 해당 제도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서구의회 의원은 "현재 구청사 주차빌딩 건립으로 주차공간이 줄었는데, 출장을 자주 나가는 직원들이 자가용을 가져오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업무용 택시 제도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본예산 심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심도있게 파악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업무용 택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타 시도의 경우 현재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인천시의 경우 업무용 택시제도를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해 이용 건수는 총 5963건으로 한 달 평균 500건 가량 집계됐다. 이는 전체 출장 건수의 약 30% 수준으로, 당초 취지보다 낮은 이용률이다.

같은 제도를 시행 중인 익산시도 1635명의 직원수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월 이용건수는 45건에 불구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타 지역의 낮은 실적을 인식, 직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역 내 모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콜택시, 앱택시, 노상택시 등 모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며 "관리는 많아지겠지만 이용하는 직원 입장에선 어느 택시든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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