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제기 후 지난 2021년 5월 시효 완성 결론

'검찰 보복 기소' 주장한 유우성 씨. 사진=연합뉴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수사·기소 담당 검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된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우성 씨는 화교 출신으로 2004년 탈북했다.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한 그는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로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국가정보원 증거 일부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며 유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014년 5월 유 씨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이 혐의는 2010년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한 혐의를 다시 수사해 재판에 넘긴 것이다.

1심은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20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2014년 당시 자신을 기소했던 담당 검사오 지휘라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이 전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담당검사), 결재선에 있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이 대상이다.

사건을 검토한 공수처는 우선 대법원이 인정한 공소권 남용이 발생한 시점을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 9일로 판단했다. 집권상 직권남용은 위법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계속범'이 아닌 범행 시점이 일정 순간으로 특정 되는 '즉시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따라서 공수처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공소제기일로부터 7년이 지난 2021년 5월 8일 완성됐고, 현재 시점에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상고를 포함한 공소 유지 행위 전체를 포괄적인 공소권 남용으로 보면 시효가 남아 있다는 시각도 있었으나, 공수처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사의 상고는 1·2심이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내리는 통상적인 판단이었으며 수사검사들이 이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사건 처분을 앞두고 소집된 공소심의위원회도 공소시효 완성, 상소의 위법성 문제 등 쟁점에 대해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역시 앞서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공소시효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후 추가적인 강제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피의자 대면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고, 서면 조사를 일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2014년 기소가 '보복성 직권 남용'이었는지도 판단하지 않았다. 공소시효 문제로 사건이 종결된 만큼 피의 사실에 대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어졌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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