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대상은 현재 시멘트 업종에 대한 모든 운수사와 종사자이기 때문에 운수사는 209개 정도가 있고 운수 종사자는 2500여 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며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화물차 기사 등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을 경우 1차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 2차 화물운송 자격 취소, 마지막 단계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부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레미콘 운송 차량)에 대해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탱크로리와 철강 등으로 점진적으로 넓혀나갈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주노총 산하 파업을 예고한 지하철, 철도에도 단호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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