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 15개 장례식장 이용약관 심사
충북대병원,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조항 변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족 동의 없이 마음대로 화환을 처분한 충남대병원과 세종 시설관리공단 등 장례식장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또 충북대병원은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조항을 변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국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 '장례식장 화환 임의처분 조항'을 둔 장례식장이 가장 많았다.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학)단국대, 세종 시설관리공단, (학)울산공업학원, (학)이화학당,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총 9곳이다.

원활한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하도록 하고,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업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대병원, (학)대우학원 등 장례식장 7곳은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제한해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음식물만 사용하도록 한 조항을 개선했다.

일체의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리된 음식 등 변질 가능성이 있어 식중독, 전염병 등 위생상 제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반입의 제한 범위를 한정했다. 또 조리된 음식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음식물 반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유족 대리인이나 조문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소유 물건·부대시설을 망가뜨리면 유족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조항도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학)이화학당, (학)조선대, 충남대병원 3곳 장례식장은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이 밖에 △사업자 배상 시 보험 활용 조항 △사업자면책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보관물품 등 임의폐기 조항 등이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례식장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갑자기 이용하게 돼 경황이 없고 장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족을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계속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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