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나눔형 주택…시세차익 70% 보장
일반공급 비율 15%→30% 확대…추첨제 신설

사진=대전일보DB

주택청약 종합저축 총액이 많지 않아 번번이 일반공급 당첨에 실패한 미혼 청년도 앞으로 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내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또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돼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의 분양 기회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5년간의 의무거주 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할 시 시세차익의 70%를 보장해준다. 이에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더 오른 상승기에 처분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거꾸로 하락기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나눔형 주택의 청약 자격은 청년 유형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000만 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면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억 4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억 4000만 원으로 정한다.

나눔형의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되고,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입주자 선정 방식은 청년의 경우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배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는 예비·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몫으로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은 미성년 자녀수나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한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자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올해 기준 621만 원)에서 추첨으로 70%를, 나머지는 월평균소득 130% 이하(올해 기준 807만 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일반공급은 순차제 방식을 적용하되,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및 순자산 3억 4000만 원 이하 기준을 정하고, 20%는 추첨제로 운영한다.

건물 값만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나눔형 주택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똑같이 적용하는 한편, 지자체가 전체 건설량의 10% 범윈 내에서 재량껏 공급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입주자 선정 시 청년과 생애최초자, 일반공급은 나눔형과 같다. 다만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자녀 수나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기준 배점제로 7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에서 배점제로 공급한다.

다자녀의 경우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배점제로, 노부모는 순차제 방식으로 공급한다.

시세 80%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2배 늘렸다. 다만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을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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