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공회의소는 최근 상의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이사 및 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중점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대전상공회의소 제공

대전상공회의소는 최근 상의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이사 및 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중점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유) 화우 김재옥 변호사는 중처법 구성요건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질의 시간에는 송세빈 변호사가 실무사례 중심 답변을 제공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김재옥 변호사는 "중처법 시행으로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안전사고 책임이 강화되는 등 기업의 안전보건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의무 이행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정기적 점검이 필요한 항목과 주기를 파악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됨에 따라 회원사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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