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노조원과 경찰의 SPC 세종공장 앞 대치 현장.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노조원과 경찰의 SPC 세종공장 앞 대치 현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SPC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던 중 빵과 밀가루 등을 운송하는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노조원 8명을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 김태훈 부장검사는 25일 SPC 제품 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과 지역본부장 등 집행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른 노조원 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노조원 8명은 지난해 9월 파업 결의대회를 열던 세종시 부강면 SPC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빵과 밀가루 등을 운송하는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4차례에 걸쳐 70-50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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