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공공기관 '실내온도 17℃ 제한' 등 앞장
민간석탄발전소 자발적 협약 통해 동참
수도권 고농도 예보 36시간 전으로 앞당겨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를 전년 동기 대비 최대 10% 더 줄이는 데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집적배출 초미세먼지만 6248t으로, 이는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다.

우선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제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내온도 17℃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경관조명·실내조명 사용 금지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 중이다.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한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민간석탄발전은 올해 신설된 GS동해전력,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까지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할 예정이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함께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 총리는 "대전·울산·광주·세종도 의무지역은 아니지만 운행 제한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한다.

5대 항만(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내 차량 속도제한(10-40㎞)을 두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농업·생활 부문에 쓰이는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올해 ㎏당 10원에서 내년 20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조치를 병행한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평가 등 전 과정에서 한·중 협의를 지속하고,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고농도 대응의 협력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OECD 평균 수준인 13㎍/㎥ 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며 "다양한 대책들이 이번 계절관리제에 포함돼 있는 만큼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협조를 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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