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대전 아파트전세가율 75.1% 전월 比 1%포인트 상승
세종 연립·다세대주택 116.8% 전월 대비 25.1%포인트↑·역전세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 전세가율이 한 달 새 소폭 오르며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맷값에 근접한 경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세종에서는 전세가 매매를 뛰어넘는 '역전세' 적신호가 켜졌다. 전국적으로는 전세 보증 사고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부동산 한파를 실감케 하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최근 3개월 간 대전 아파트 전세가율은 75.1로 전월(74.1%)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은 전월(88.8%)보다 4.3%포인트 오른 93.1%를 기록했다.

전셋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대전 아파트 전세가격은 평균 2억5000여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 하락했다. 같은 기간 매맷값은 평균 3억7000여만원으로 1년 전보다 5.1% 떨어졌다. 월별 감소폭으로는 지난달 전세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1.57% 떨어지며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이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이 116.8%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91.7%)보다 무려 25.1%포인트나 급등한 수치다. 통상 전세가율이 80% 이상이 되면 '깡통전세', 전세가율이 90% 수준이면 전셋값이 매매가를 뛰어넘는 '역전세'로 부른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전세 보증 사고금액이 1526억2455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월(1098억727만원)보다는 39% 상승한 수치다. 보증사고 금액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금액을 뜻한다.

지난 10월 기준,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3.6%로 전월(73.3%)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연립·다세대주택도 81.9%로 0.9%포인트 올랐다.

충청권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의 경우 지난달 충남에서는 총 4건이 발생했고, 금액은 총 6억5000만원, 사고율은 1.6%로 집계됐다. 충북은 1건으로, 사고금액은 2억6000만원, 사고율은 0.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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