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금강유역환경청 공동기획] 일회용품 사용 제한
일회용품 적용 기준·시설 꼼꼼히 확인해야
테이크아웃 가능…우산비닐은 대규모 점포만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 포스터. 사진=금강유역환경청 제공

1인가구가 증가하고 커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포장·배달, 소규모 구매 등이 늘어나면서 일회용컵이나 접시·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량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일회용컵 사용량의 경우 2009년 191억개에서 2018년 294억개로 54%나 증가했고, 비닐봉투 사용량도 같은 기간 176억개에서 255억개로 45%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규모는 더욱 커졌다. 코로나 이후 일상에서 쓰고 버린 플라스틱 폐기물은 2019년 418만t에서 지난해 492만t으로 18% 증가했다.

이처럼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은 자원 낭비를 부르고, 생태계 파괴 등 환경피해를 발생시킨다. 일회용품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기존에 적용되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강화해 환경 보호에 나서고 있다.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은 줄이고 환경도 생각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1994년부터 일회용품 규제 시작…억제 강화 추세

환경부는 1994년 식기류 등 18개 품목, 식품접객업 등 18개 업종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억제제도를 운영했다.

이후 2018년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일회용컵과 비닐봉투 사용저감을 집중 추진한 결과,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량은 75% 감소하고, 제과점 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은 84%나 주는 일정 성과를 냈다.

2019년부터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뜻을 모아 본격적인 일회용품 규제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대상과 준수사항을 단계적으로 확대·강화했다.

이달 24일부터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또한 이 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제한 대상에서 일회용 종이컵 등이 추가됐다. 또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응원용품을 무상제공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강화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회용품 사용 주체는 소비자 아닌 '영업자'

일회용품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일회용컵의 경우 사용제한 대상이나, 컵 홀더와 뚜껑 등은 대통령령에서 일회용품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사용의 주체는 소비자가 아닌 식당·카페 등 매장의 영업자다. 일회용품 사용 주체를 소비자로 정하게 되면 소비자가 실제로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지 매번 확인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회용품과 다회용품의 구분도 필요하다. 일회용품은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일회용품을 사용(제공)한 후 소비자가 이를 폐기, 재사용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다회용품은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해주는 것으로, 반드시 회수·세척한 이후 같은 용도로 재사용해야 한다.

일회용품의 종류는 △일회용 컵·접시·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제조 제외)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일회용 광고선전물 △일회용 봉투·쇼핑백 △일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일회용 비닐식탁보 등이다. 여기에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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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플라스틱 빨대·우산비닐도 금지…포장판매업은 가능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시설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등) △(즉석)식품제조·가공업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이다.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등 업종에서는 일회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 등이 사용억제(금지)되고 있다. 이번 조처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가 추가 금지됐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은 음식점과 주점업에서만 무상제공이 금지(판매 가능)되며, 제과점업에서는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포장판매(테이크 아웃)의 경우 주문방법(앱, 전화 등)과 수령방법(직접 수령, 포장·배달)에 관계없이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장례식장에 있는 식품접객업은 조리·세척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는 경우에만 이번 조처의 적용을 받는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으로 상시 운영되는 형태의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이 사용억제 되고 있다. 24일부터는 여기에 일회용 우산 비닐도 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품에 포함됐다.

야구장,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응원용품이 무상제공금지 중인 데 이어 일회용 합성수지 응원용품이 사용억제 일회용품에 추가됐다.

면적이 33㎡를 초과하는 도·소매업 매장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쇼핑백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고 판매만 가능하다. 다만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의 경우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아예 금지되면서 판매도 불가해졌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봉투형·고깔형·세모금 일회용 컵.

◇자동판매기·전분 이쑤시개 등은 규제 예외 품목

일회용 컵은 봉투형·고깔형·세모금 등과 같이 컵의 형태가 아닌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일회용 나무젓가락은 컵라면처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제공·판매·취식 가능한 제품의 경우 사용 가능하다. 또 전분 이쑤시개는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이쑤시개를 떡볶이나 순대 섭취 시 포크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지 이쑤시개를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품목도 속비닐 등이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다. 식품접객업에서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해 별도 보관이 필요한 경우나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에서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의 경우 등이다.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도 마찬가지다. 다만 냉장보관 중이던 병입 음료를 꺼냈을 때 온도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은 속비닐 사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회용 우산 비닐은 대규모 점포(면적 3000㎡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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