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금강유역환경청 공동기획] 일회용품 사용 제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달 24일부터 카페나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1년간 현장 점검과 홍보 활동이 이뤄지는 계도기간을 둬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이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처다.

이에 따라 그동안 편의점, 제과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비닐봉지는 앞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종전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 가능하다.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종이나 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제한된다. 비가 올 때 젖은 우산을 담을 용도로 지급되던 우산 비닐 역시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에 따르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그러나 즉시 단속에 나서는 대신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그동안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계도 기간 동안 지자체,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민간 단체 등과 함께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매장 내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비치하거나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주문 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소비자가 원할 때 제공하는 방식이다.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캠페인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분기별 조사 등을 통해 계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계도 기간 중에는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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