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권인숙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법률구조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게 주요 골자다.

국가와 지자체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부는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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