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목적 상실지 경계조정, 4개소 25만㎡ 해제

봉서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이어지는 교량의 모습.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천안시가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지정 목적을 상실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일부를 해제한다. 해제 규모는 4개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25만㎡로 추산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초 '2035년 천안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봉서도시자연공원구역, 성환도시자연공원구역, 안서도시자연공원구역, 월봉도시자연공원구역의 일부 지역을 경계조정으로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을 보면 양호한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 후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됐거나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환경성 검토를 통해 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자연공원구역 지정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4개소 603만㎡에서 기훼손지 25만㎡를 해제해 578만㎡로 조정키로 했다. 해제 면적은 성환도시자연공원구역이 8만 9973㎡로 가장 많다. 이어 봉서도시자연공원구역 7만 4512㎡, 안서도시자연공원구역 5만 176㎡, 월봉도시자연공원구역 3만 6157㎡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를 위해선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 조정을 반영한 2030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천안시는 자연공원구역의 사유지 매입도 추진한다. 천안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4개소 전체 603만㎡의 91.13%인 550만㎡가 사유지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지만 사유지 매입은 더뎌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매입에는 총 660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된 가운데 내년도 본예산안에 시는 사유지 매입 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했다.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