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등 조례안 발의… "고용부담금 10억 납부" 지적
나머지 조례안도 모두 원안 가결… 자유학년제엔 일부 이견

23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른 제1차 회의 모습. 사진=김동희 기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른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한영(서구 6·국민의힘) 의원 등 14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교육감이 고용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이한영 의원은 "시교육청이 장애인 고용률 미달성으로 인해 10억 수준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검토됐다"고 제안 설명했다.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의 2020-2021년 장애인 고용률은 2.2%로, 기준치인 3.4%를 달성하지 못해 2020년 10억 2900만 원, 2021년 10억 10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기존 중증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조례와 함께 경증 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근거를 제공했다"며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심사를 통해 총 5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일부 조례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조례안은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변경하고, 현행 중학교 1학년 1·2학기 동안 운영하던 자유학년제를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1학년 1학기 자유학기와 3학년 2학기 진로연계학기로 분리해 운영하는 게 골자다.

김민숙(비례대표·민주당)은 "자유학년제를 시행한 지 1년 만에 금방 (자유학기제로) 바뀌는 상황인데, 정작 학생들은 자유학년제를 원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호떡 뒤집듯 바로 바뀔 순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황현태 교육국장은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에 의하면 2025년도엔 전면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며 "갑작스럽게 도입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시범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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