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2027년 숲속야영장 50개까지 확대…텐트 전기사용량 제한 완화

서산시 예천동 724-2번지 일원에 조성된 캠핑카 전용 주차장 전경. 사진=서산시 제공

정부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캠핑을 즐기는 '불법차박'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 또 캠핑카 알박기 주차 해결에도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문체부·국토부·농림부·해수부·소방청·산림청 등)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223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에 보고·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인프라가 부족하고 캠핑장 관리 미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캠핑장 이용객수는 약 622만 명으로, 2016년 대비 약 2배가 증가했다.

현재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차박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이 없고 지자체에서는 차량에 이동·견인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민원 등을 이유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내 불법차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합법적 차박 가능지역을 발굴·홍보하고, 캠핑용자동차 오폐수 처리시설인 '덤프스테이션' 설치지원을 국립·민간 캠핑장까지 확대해 차박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일반 노지에 성행하고 있는 캠핑용자동차의 알박기 주차 문제도 해소한다. 캠핑용자동차 튜닝 대수는 2017년 1902대에서 지난해 11월 9517대로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 및 제도정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이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유휴부지를 캠핑용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관련 인프라 설치를 지원한다.

캠핑용자동차 내 난방기구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막기 위해 제작 시 차실 내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 설비 안전기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글램핑·카라반을 갖춘 캠핑장 관리체계가 재정비된다. 현황 파악을 통해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신종 캠핑시설의 등록·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 주관 캠핑장 정기점검 시 소방청이 합동으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 밖에 바닷가, 농어촌 마을 등 입지 관련 규제정비를 통해 캠핑장을 조성하고, 올해 기준 27개소인 숲속야영장을 국·공립 중심으로 오는 20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한다. 600W로 제한된 텐트 내 전기사용량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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