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1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브이월드' 운영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 찾기의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가 21일부터 온라인을 서비스를 운영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을 신청해 73만 필지를 찾았다.

조상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긴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신청 후 결과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www.vworld.kr) 뿐만 아니라 정부24(www.gov.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 받은 후 브이월드를 통한 신청 시 이를 첨부해야 한다.

이어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결과에 대해 인터넷 열람을 하고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 및 스마트국토정보 앱(App)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했다. 따라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온라인 서비스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공간정보 서비스인 브이월드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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