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명단 공개' 고발인 조사에 참석한 이종배 서울시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실명 공개 사건 관련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4일 온라인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 탐사'는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유족의 동의없이 명단 공개가 이뤄져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이튿날 두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이름을 공개한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명단 공개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망자의 이름을 통해 유족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정 정치 성향 띠는 언론사가 매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희생자 명단을 이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범죄"라며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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