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말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으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5) 씨에게 국가가 18억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5부(재판장 김경수)는 16일 윤 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30여 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확정 시 윤 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을 포함해 각각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윤 씨는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재심에 대해 지난 2020년 법원은 윤 씨에게 무죄와 동시에 25억 원 가량의 형사 보상금을 선고했다. 형사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를 반영해 지급하는 것으로, 윤 씨가 이번 판결로 받게될 배상금과는 다르다.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당시 13세였던 박모 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윤 씨는 이 사건의 진범으로 1989년 7월 검거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시 윤 씨는 1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과 3심에서 "경찰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0년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윤 씨는 이후 20년 형으로 감형된 뒤 만기를 몇 개월 앞둔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런데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가 2019년 9월 윤 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자백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윤 씨는 2019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법원은 "윤씨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된 윤 씨 자백 진술은 윤 씨를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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