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대전일보 DB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속옷과 스타킹을 훔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1시 22분쯤 세종에 위치한 피해자 B 씨의 집 대문이 열려있자 마당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서 스타킹과 여성 속옷을 훔쳤다.

또 같은 해 5월 31일 오후 1시 54분쯤 다시 세종의 한 가정집에서 속옷을 훔치려 했으나 현장에서 검거 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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