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11일 본예산 제출… 사립유치원 지원은 협의·심의 절차로 미반영
교육청 "내년 추경 편성… 학부모 직접 지원 아닌, 유치원 간접 지원이라 큰 문제 無"
무상급식 지원은 시교육청 제안대로 '9.2% 인상안' 시·시교육청 본예산 제출

대전일보DB

대전시교육청의 내년 본예산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대전시와의 협의가 진행 중인데다 사회보장제도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내년 3월 지원 예정인 만큼 교육청은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학부모 직접 지원이 아닌 유치원을 통한 간접 지원 형태여서 예산 편성·지원 과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5490억원(21.8%) 증가한 3조640억원으로 편성해 지난 11일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난 9월 조례 제정 이후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을 빚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건은 교육청의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지원 금액, 분담 비율 등은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지원 범위 등에서 시와 교육청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두 기관은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1만4800여명에게 월 13만원씩 지급하되, 5대 5의 비율로 분담하는 방향으로 막판 조율 중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국공립유치원 포함 여부를 두고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뿐 아니라 공립 유치원도 학부모 부담 경비가 들기 때문에 공립유치원도 함께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지만 (이장우 시장의)해외 출장 등 이유로 아직 회신은 오지 않았다"며 "17일 대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전에는 타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보장제도 심의 등 절차가 남은 점도 사립유치원 지원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신설·변경될 때 관계부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제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할 사회보장제도 심의도 아직 남아 있다"며 "협의안 확정 뒤 추경에 편성하면 늦더라도 유치원에 내년 3월쯤 안내할 수 있을 것 같다. 학부모 직접 지원이 아닌, 기관 지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립유치원 지원 건과 함께 17일 대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될 초중고 무상급식 인상 건은 원활한 협의 수순을 밟고 있다. 시와 교육청 모두 내년 본예산에 올해 예산보다 9.6% 인상된 규모로 초중고 무상급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앞서 시는 예산·재정적 상황을 토대로 4.4% 수준으로, 시교육청은 9.6% 수준으로 무상급식 단가 인상 건을 제안했었다. 논의 등을 거쳐 교육청이 제시한 인상률 수준으로 두 기관이 본예산에 편성·제출한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대전 교육행정협의회 서명 절차가 남아 있어서 확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실무 선에서 9.6% 수준으로 의견 교환을 했고, 시 역시 본예산에 9.6% 인상안을 제출했기에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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