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장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사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천안 동남구 자신의 집에서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93세의 장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며 뒤늦게 신고했지만 피해자의 신체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경찰이 수사를 통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그대로 방치해 구조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족에 의해 고독한 죽음을 맞았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모셔와 10개월 동안 봉양한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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