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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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이자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아들과 어머니의 살해 동기가 가정 폭력 때문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대전지검은 지난달 8일 대전 중구에서 잠든 아버지 A(50) 씨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려다 실패하자 저항하는 A 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아내 B(42) 씨와 아들 C(15) 군을 존속살해·시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들 C 군은 구속영장 심문에서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다"고 진술해 지난달 12일 영장이 기각됐지만,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서 모자의 살해 공모정황이 발견되며 지난달 17일 모자에게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숨진 아버지 A(50) 씨의 친척 등 주변인 조사와 의무기록 확인한 결과 A 씨의 아내·아들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서 A씨의 상시·물리적 폭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C 군은 '아버지의 물리적 폭력은 많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과 A 씨의 폭언에 대한 분노에 모자의 인내심 부족 등 정서적 특성이 더해져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8일 집에서 잠들어 있던 A 씨의 심장 부근에 아내 B 씨가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를 찔러 넣었고 A 씨가 저항하자 C 군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B 씨는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C 군은 아버지 A 씨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이날 모자를 존속살해와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행동검사와 통합심리분석,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가정폭력이 주된 범행 동기가 아님을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유족에 대한 지속적,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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