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6월2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윤리위가 자신의 징계 사유로 삼은 증거인멸 혐의가 경찰 수사 결과가 '혐의없음' 결정이 난 만큼 해당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지난 2일 재심을 청구했다고 8일 SNS를 통해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김 전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규상 윤리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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