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용도변경 면적 기준 100㎡→200㎡ 확대 및 민박업 허용 규정 개정 추진

대청호 전경. 대전일보 DB.

대전 동구가 민선 8기 역점사업인 대청호 규제 완화에 팔을 걷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환경보전을 바탕으로 원주민의 재산권을 옥죄는 규제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 대청호를 지속가능한 관광이 가능한 대전의 미래먹거리로 만들 것"이라며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및 대전시와의 공조에 힘쓸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동구는 대청호 규제 완화의 첫발로 음식점 용도변경 면적 기준 확대와 민박업 허용을 위해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의 개정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음식점 용도변경 면적 기준이 연면적 100㎡ 이하에서 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는 층의 바닥면적 합계 100㎡ 이하로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다른 시설과 동일한 200㎡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청호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시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서 민박 영업도 건의한다.

다만 국회와 중앙부처 및 대전시와의 적극 공조가 필요하단 점을 감안,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했으며 향후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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