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내년도 생활임금 1만 600원으로 결정 대전 전체 입력 2022.10.13 17:16 기자명 김지은 기자 write0728@daejonilbo.com + 구독 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구글+(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구글+(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지난 11일 서구청 보라매실에서 열린 서구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사진=서구청 제공 대전 서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만 330원보다 2.6% 오른 1만 60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980원 많은 금액으로 월급여액은 221만 5400원이다.이는 최저인건비, 물가수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에게 적용된다.서철모 청장은 "인상된 생활임금이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write0728@daejonilbo.com 다른 기사 보기 + 구독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심층기획 '막 오른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막… 충청권 여야 열전 돌입 [4·10 총선] 서산·태안 여야 고발전 가열 르포 [르포] 대전 '늘봄학교' 가보니… 수업 끝나도 교실 가득 웃음꽃 [르포] "지글지글 삼겹살 먹고 즐기는 꿀잼 '청주 삼겹살 축제'"… 시민들 '북적' 뉴스즉설 [뉴스 즉설]국힘 금강벨트도 위기, 충청권 그럼 4년 전 악몽 데자뷔? [뉴스 즉설]문제는 윤 대통령 지지율, 나경원·안철수도 쫓기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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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구청 보라매실에서 열린 서구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사진=서구청 제공 대전 서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만 330원보다 2.6% 오른 1만 60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980원 많은 금액으로 월급여액은 221만 5400원이다.이는 최저인건비, 물가수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에게 적용된다.서철모 청장은 "인상된 생활임금이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