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구청 보라매실에서 열린 서구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사진=서구청 제공
대전 서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만 330원보다 2.6% 오른 1만 60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980원 많은 금액으로 월급여액은 221만 5400원이다.

이는 최저인건비, 물가수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서철모 청장은 "인상된 생활임금이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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