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사 전경. 대전일보DB

대전시교육청은 소속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5년째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이란 교원이 학교·교육활동 관련 업무 수행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민·형사 구분 없이 손해배상액, 소송비용 등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형사 사안까지 보장범위에 포함했으며, 올해는 형사 보장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교원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고소·고발하는 건이 증가함에 따라 교원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교원배상책임으로 변호사비용 등 형사방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의 주요 내용은 교원이 학교·교육활동 관련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와 관련해 △민사적인 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 최고 2억 원 한도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형사방어비용, 변호사 비용 등 최고 5000만 원 한도로, 연간 총 12억 원까지 보상하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단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수사·형사소송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통해 교원이 법적인 사고 발생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모두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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