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지자체간 과열경쟁 방지 등의 안전 장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기부로 관계를 맺는 지역을 직접 선택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례품을 제공해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내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매력 있는 답례품 발굴이 최우선 역점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농수산품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 서비스 이용권 및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며 "현금, 고가의 귀금속, 관할구역 외에서도 통용되는 상품권은 줄 수 없고, 경마장, 경륜장 등의 사행성 요소가 있는 것 또한 답례품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서의 '고향'의 의미에 대해서는 "고향이란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는 의미에서 마음이 가는 곳 또는 가고 싶은 곳 등 마음으로 관계를 형성한 곳이라는 의미로 그 외연이 확장됐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고향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는 일주일 중 닷새는 도시에서, 이틀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5도 2촌'과 귀농귀촌, 당일치기 여행 등의 열풍이 일어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한 국민들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라고 제도도입 취지를 소개했다.

그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향후계획에 대해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면서 답례품, 기금 운용 관련 해외 우수사례 발굴, 협력체계 구축·지원 등을 이뤄가겠다"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으로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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