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열린 교육부 주관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최근 연이은 교권침해 논란이 일자 교권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교권침해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학생들의 교권침해 행위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휴대폰을 든 한 학생이 교단에 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방해하는 듯한 영상이 확산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며 교권침해 논란에 불을 댕겼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까지 총 1596건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가 이뤄졌다. 지난 한 해 발생(2269건)의 70.3%에 달하는 수치다. 대전에서도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교권침해 사례는 45건에 달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은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는 높이고,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눈에 띄는 것은 교권침해 상황에서 교사가 생활지도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교권침해 학생을 피해 교사와 즉각 분리한다는 내용이다. 위급한 순간에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엔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 우회적으로 회피했었지만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교육적 조치를 취하고 출석정지를 실시하도록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의 권한을 법제화해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한다고 한다. 현재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 또 학교장 외 피해 교원이 요청해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제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작성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교권을 침해했다고 '학생부'에 남겨 이른바 '빨간 줄'을 긋는 것은 미숙한 청소년을 건강한 인격체로 양성해야 하는 학교로서의 올바른 역할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낙인효과 등의 우려가 있는 '징벌적 시스템'과 '보여주기 식' 해결 방식보다는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와 함께 교육주체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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