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접촉면회 가능… 외출·외박도 허용
일상 회복에도 속도… '마스크 해제설'도 솔솔

 

사진=대전일보DB

4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대면 접촉 면회가 금지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코로나19 백신을 4차 접종까지 마친 입소자는 외래진료가 아니더라도 외출·외박도 가능하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감염 취약 시설 집단감염 발생은 8월 넷째 주 3015명에서 9월 둘째 주 1075명으로 64.3% 감소했다.

60세 이상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지난 1월 각각 5.32%, 3.10%에서 8월 0.42%, 0.23%로 줄었다. 요양병원·시설 내 코로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률도 지난달 28일 기준 90.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주요 방역지표가 안정화하자 방역 당국은 지난 7월 25일부터 전면 금지했던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요양병원·시설 등 입소자 등과 대면으로 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대면 면회 시에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4차 접종을 마친 입소자라면 외래 진료가 아니더라도 외출이나 외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이 가능했다. 외출 후 요양병원·시설에 복귀할 땐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해야 하다. 시설 내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다.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재개된다. 백선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확진 이력이 있는 2차 접종자 등 요건을 충족한 외부 강사는 감염 취약 시설 내 출입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4일부터 감염 취약 시설 방역조치도 완화되면서, 코로나19 의무 조치로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이 남게 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재와 관련, "지금 (유행이) 거의 막바지"라며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 그대 충분히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다른 나라들도 병원, 대중교통 등 일부에선 의무를 남겨두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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