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방의원, 최고 20억-50억 대 재산 보유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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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신규 선출된 충청권 4개 시도 광역단체장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도 네 번째로 높았다. 충청권 광역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20억 원을 웃돌았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최 시장은 세종시 연동면 본인·배우자 명의 대지 3필지와 주택 1채, 서울 마포 본인·배우자 명의 아파트 1채, 본인·배우자 예금 등 36억 3377만 원을 신고했다.

다음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뒤를 이었다.

이 시장은 총 27억 4060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충남 청양에 본인 명의의 대지와 임야와 예금과 증권 자산 등이 포함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3억 3354만 원을 신고했는데, 충남 보령 웅천읍 소재 토지와 주택 등을 소유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소유한 건물 등의 신고 재산이 9억 4968만 원이었다.

대전 5개 자치구 구청장은 재산으로 △서철모 서구청장 23억 8700만 원 △김광신 중구청장 11억 4600만 원 △최충규 대덕구청장 9억 9200만 원 △박희조 동구청장 5억 7000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대전시의원 22명 중 20명 평균 재산은 8억 1200만 원이며, 김민숙 의원이 22억 7700만 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다.

세종시의회 17명의 평균 재산은 9억 250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김효숙 의원이 40억 4217만 원으로 가장 높은 재산을 등록했다.

48명 중 34명의 재산을 공개한 충남도의회의 경우 이완식 의원이 59억 8563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의 보유 재산은 1억 6329만 원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재산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의 재산 사항을 기준시가 또는 가액변동을 적용해 올해 8월 31일까지 신고한 사항이다.

심사결과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규정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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