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발자, 식품용기 등 발명품 AI 발명자 기재…16개국 국제특허출원
특허청, 자연인만 발명자 인정…향후 AI발명자 시대 대비 필요성 제기

AI에 의한 발명 과정 개요. 사진=특허청 제공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는 특허출원이 국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국가들이 해당 출원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추세여서 국내서도 'AI 발명자 시대'를 대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허청은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씨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 출원을 지난달 28일 무효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출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에 출원됐다.

이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뒤 식품 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해 왔다.

특허청은 지난 2월 이 출원에 대해 'AI를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으나 출원인이 응하지 않아 최종 무효처분했다. '(우리나라에서는)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런 원칙은 모든 나라 특허법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대부분 국가들이 동일한 결정을 내렸으며 미국과 영국 법원들도 이 결론을 지지했다.

다만 지난해 7월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한 바 있으나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지난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며 "이를 대비해 우리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와 외국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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