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 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한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라며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며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의 실지감사를 오는 14일 종료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이라며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절차를 거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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