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사진=대전일보DB

술에 취해 불특정 다수를 상습 폭행하며 이른바 주폭(酒暴, 술 마시고 행패부리는 사람)이라고 불리던 A(51) 씨가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중형이 선고됐다.

3일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상해치사와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슈퍼마켓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61) 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가슴과 복부를 여러 차례 밟는 등 폭행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5일 사망했다.

평소 A 씨는 늘 술에 취해 이웃들에게 행패를 부렸으며 특수상해죄 등으로 1년 6개월간 복역 후 지난해 5월 출소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하고 식당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을 일삼아왔다.

재판부는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죄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상해치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행하고,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 폭력은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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