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정부가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의 경우 그동안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 원, 지방 1억 6000만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늘리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여기서 미혼 단독세대주의 대출한도는 1억 5000만 원이지만 신혼부부는 2억 70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한도가 높다. 또한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새롭게 변경된 대출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www.e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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