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면제금액·부과구간 현실화
초과이익 1억이하 면제…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주요내용 및 효과.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해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됐던 것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넓혀 조정된다. 10년 이상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50%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됐고 그간 많은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재건축 부담금 개선 기본방향을 밝힌 데 이어 지난 27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 지도록 그간 시장여건 변화,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재건축 부담금 면제 대상이 현행 초과이익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현재 초과이익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초과이익이 1억 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확대한다. 이에 부담금 부과구간은 △초과이익 1억 원 이하·면제 △〃1억-1억 7000만 원·10% △〃1억 7000만-2억 4000만 원·20% △〃2억 4000만-3억 1000만 원·30% △〃3억 1000만-3억 8000만 원·40% △〃3억 8000만 원 초과·50% 등으로 조정된다.

현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으나 이를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해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보다 확대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다만 준공시점에 1가구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경제적 여력, 종부세 규정 등을 고려해 1가구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전국 84곳 단지 가운데 38곳이 부담금이 면제되고,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1000만 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하는 반면 1억 원 이상 부과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되는 등 부담금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 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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