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하면 20% 할인

◇오월드 대전시민 할인요금 <10월 1일부터 적용, 자료=대전도시공사 제공>
 

구분 정상요금
입장권 어린이 10,000원
청소년 13,000원
성인 17,000원
자유이용권 어린이 25,000원
청소년 28,000원
성인 34,000원

 


개장 20주년을 맞은 오월드가 오는 10월부터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대전시민임을 입증할 증명서를 소지하면 앞으로 20% 할인된 요금으로 오월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9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오월드가 민선8기 출범 이후 모든 정책에서 시민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대전시 정책기조를 수용하기 위해 시민할인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성인 기준 입장요금 3500원, 자유이용권 7000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4인 가족이 이용할 경우 권종에 따라 최대 2만8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오월드는 2002년 개장 이후 전국의 유사한 테마공원 가운데 가장 저렴한 요금을 책정해 왔지만 이같은 혜택이 대전시민보다 전체 입장객의 60%에 달하는 외지 관광객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대전시민은 매표소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면 이용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입장객은 '온통대전'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오월드는 입장요금 조정에 따른 매표 전산시스템 정비도 마친 상태다.

시민할인제도와 나이트유니버스 개장에 따른 요금조정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오월드 관계자는 "개원 20주년과 나이트 유니버스 개장을 계기로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 시민할인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보다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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