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농식품부 "빠짐없이 접종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접종기간 동안 전국의 11만 3000여개 농가들은 사육 중인 457만 1000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각각 소 농가 10만 1000곳, 411만 1000마리, 염소 농가 1만 2000곳, 46만 마리 규모다.

백신은 현재 국내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만 해당)을 동원해 접종이 지원된다.

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해야 한다. 염소 사육 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예방접종 상황을 수기로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정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지자체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부터 농가의 항체 양성률을 검사해 제대로 접종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소 80%, 염소 60%)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1회 위반 500만 원)를 부과하고, 재접종 명령과 4주 간격 재검사 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가 들어간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2019년 2월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주변 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만약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겨울철에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큰 만큼 농가에서는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하고 농장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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