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위치도. 대전일보 DB.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가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자체들이 재원 부족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 이상 공원 조성을 안 할 경우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되는 것이다. 전체 면적 400만㎡로 '대전의 허파'로 불리는 월평공원의 경우 지난 1965년 도시공원으로 묶인 뒤 수십 년간 방치돼 왔다. 이렇게 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을 장기간 도시공원으로 묶어놓은 데 대해 1999년 헌법재판소는 개인 재산권 침해로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법 개정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된 것이다.

도시공원 조성은 민간특례사업 개발 또는 지자체의 공원 매입 보존으로 나뉘어 추진하게 된다. 대전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 26곳 가운데 난개발이 우려되는 12곳을 자체 재원으로 매입해 숲을 복원하거나 공원 내에 음악당·공연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 문화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지난해 약 3100억 원을 들여 해당 부지를 모두 사들였는데, 지방채 1390억 원과 나머지는 1710억 원은 녹지기금을 활용했다. 또 올해 약 1000억 원의 시비를 들여 3곳(대동 하늘·더퍼리·탑골)의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부지 매입에만 모두 4100억 원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시는 난개발을 막겠다며 지방채까지 발행해 용지를 매입했는데, 문제는 앞으로 새 공원 조성을 위해 많은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는 최근 몇 년간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면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 탓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대전시는 부지 매입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떠안은 상황에서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조성비용까지 감당하기 힘들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지자체가 몰려 이마저도 쉽지 않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난개발을 막고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인데도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지방재정 부담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비 지원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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