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부국장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부국장

1985년 10월 준공된 충주댐은 수도권의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기능을 갖추고 저수능력 또한 소양강댐에 이어 두번째로 큰 댐이다. 특히 지대가 낮아 수시로 물에 잠겼던 서울 강남이 금싸라기 땅으로 변모한 것도 충주댐 건설 이후 홍수 조절 기능 때문이었다. 그만큼 수도권 시민들에게 보물 같은 존재다. 하지만 댐 주변지역에는 댐 건설 이후 무수한 피해를 입히는 애물단지와 같은 존재로 지역민들의 눈총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충주댐 주변지역의 댐으로 인한 피해액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0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청주와 보은, 옥천 등을 아우르는 대청댐도 충주댐과 별반 다르지 않게 지역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충북은 댐으로 인한 피해가 10조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문제는 댐들과 공존하는 한 앞으로의 피해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있다. 이에 정치권을 비롯한 충북도민들이 직접 나서 제대로 된 권리 찾기에 나섰다. 댐 피해를 지렛대 삼아 그동안 국토 균형발전에 홀대를 받았던 충북의 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바다 없는 '충북지원특별법(특별법)'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충북지원특별법에는 △충북의 댐 용수의 합리적인 개편 요구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상수원 규제 완화 △충주댐계통(3단계) 광역상수도 조기 건설 △대청댐 광역상수도 생공용수 추가배분 등이 담겨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충북의 댐과 수자원으로 인해 수도권 등 3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이용하고 있다. 특별법이 다른 지역보다 과도한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다. 고통 만큼의 합리적인 보상과 수자원 체계 개편을 원하는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이런 간절한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나서야 한다. 또 더 이상 댐 주변의 주민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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