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관 예산 매년 증액에도 한계… "시와 협의해나갈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역 내 이른바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교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해 유예, 제적, 퇴학 등의 사유로 제도권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유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해외유학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이나 교육당국 등에서는 교육청이 매년 조사하는 '학업 중단 학생 수'를 통해 추정하곤 한다. 

22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 내 학업 중단 청소년 수는 2017년 1592명, 2018년 1638명, 2019년 1597명, 2020년 980명 등으로 집계됐다.

대전지역 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은 2020년 말 현재 0.6%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1.0%)과 서울(0.8%), 경기(0.7%)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에 따라 2018년부터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학업 중단 학생 발생 시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원센터로 정보 연계 절차를 지원하는 식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각 지자체의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연계해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시교육청의 위탁기관 수는 2019년 5곳, 2020년 6곳, 2021년 8곳으로 늘어났지만 기관당 예산은 매해 20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원센터도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센터는 서구와 유성구 단 두 곳에 불과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부재한 동구, 중구, 대덕구의 경우 대전시 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총괄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올 8월 말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전시 지원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1305명"이라며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의 용어 정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제대로 된 현황 파악부터 쉽지 않은 게 현실"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구별 지원이 부족한 편"이라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확대하는 부분엔 한계가 있다. 시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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