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청약 1순위 조건·LTV 완화… 고금리 여파 등 회복세 회의적

2021년 11월 대전 보문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최은성 기자
[사진=대전일보]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동산 3중 규제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민간분양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각종 부동산 규제로 묶여 있던 대출기준, 청약 등의 제도도 변경된다. 일각에선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많아 향후 지역 부동산시장도 주목된다.

22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앞서 21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충청권은 대전 5개 구와 충남 천안(동남·서북구), 충북 청주 등이 모두 해제됐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됐다.

이는 사실상 '서울 강남'으로 대변돼 온 가격 상승을 바라는 부동산정책의 기조 변화로 해석된다. 실제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부동산 침체기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가격 상승 정책을 펼 경우 맞을 역풍 등을 우려한 발언이란 해석들이 많았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꺾일대로 꺾인 매수심리 하락을 늦추는 연착륙 효과는 있겠지만, 상승세 반등까지는 부족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민간청약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먼저 민간분양 청약 시 세대주만 가능했던 1순위 신청이 세대원까지 가능해지며 한 집에서 여러명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주택자도 1순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5년 이내 당첨자도 1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청약통장 1순위 가입기간도 24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도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는 가점 75%·추첨 25%, 85㎡초과는 가점 30%·추첨 70% 비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가 풀리면서 85㎡이하는 가점 40%·추첨 60%, 초과 시 추첨 100%로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은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한도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는 50% 초과의 경우 20%가 적용됐다. DTI(총부채상환비율)도 50%가 적용되며 2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중과된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해제됐음에도 고금리 여파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중론이다.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현재 매수 심리가 꺾이고 금리가 크게 올랐다는 인식 떄문에 거래 활성화는 당장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서민들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매수심리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출이나 세금 등이 완화되면 거래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의 경우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왔으나,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고분양가 심사지역에서도 풀릴지 주목된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는 "규제 해제와 연동돼 대전이 고분양가 심사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향후 계속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분양가 자율화로 도안이나 용문 같은 인기지역과 그렇지 못한 비인기 지역간 격차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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