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보지(빨간 점선). 사진=아산시 제공

국립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경찰 당국의 행보가 가시화하고 있다. 관건은 대상 부지 선정방법과 기준을 정하는 일인데 분원 건립 TF에 따르면 이달중 세부절차 관련 내용을 확정해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체로 다음달에 서류심사가 시작된다고 볼 때 11월 현지 실사를 거쳐 12월에는 최종 건립 대상지가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일처리 외양만 놓고 보면 기왕의 정부 공모 사업들을 추진할 때와 마찬가지로 절차, 방식 등 면에서 유사하다 할 것이다.

유치 의향이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신청서를 받다 보니 경찰병원 분원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비수도권 지자체가 19곳이나 된다. 분원 건립은 한 군데에만 하는데 19대 1 경쟁률을 기록했으면 이상과열 현상으로 보는 게 맞다. 경쟁 기회를 갖는 것도 좋지만 1곳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시·군은 입맛을 다시는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19개 시·군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권에서 무려 7곳이 도전장을 던진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에서도 3곳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아산시와 충북 제천시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분명해둘 것은 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엄연히 새 정부 충남지역 7대 공약에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특정한 사업을 충남 공약으로 확정, 발표해 놓은 상태에서 공모 형식을 밟는 것은 해당 지역 입장에서는 공연히 심란해질 질 수도 있는 노릇이다. 게다가 충남도와 아산시는 정부에 대한 신의를 바탕으로 경찰병원 분원을 받을 준비를 사실상 완비한 수준에 와 있다. 부지면적, 공공의료 서비스 수혜 범위와 인구수 등 경찰청 요구 조건도 넉넉히 충족하고 있으며 건립 후보지에는 이미 경찰타운이 조성돼 있다. 이런 환경이면 타 지자체와 뚜렷이 차별화되는 입지 구성이 아닐 수 없다.

충남 아산시가 중부권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경찰병원 분원 건립 대상지로 손색이 없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경찰병원 분원이 세워짐으로써 1000만 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을 정도면 이를 능가할 만한 곳이 남아있을까 싶다. 아울러 절대평가 잣대를 대든, 상대평가를 하든 결과는 달라지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시행청의 차분한 사업 관리를 주문하는 이유다.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