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쇼트공업,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 3개 업체
담합으로 투사재 가격 상승…시정명령 내려

주강 쇼트 및 그릿트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국내 투사재 시장에서 견적가격, 투찰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담합한 사업자들이 과징금 13억 8000여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서울쇼트공업,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억 7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투사재는 금속 표면에 분사시켜 질감을 변형시키는 연마재의 일종이다. 주강 쇼트(Steel Shot) 및 주강 그릿트(Steel Grit)가 국내 투사재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3개 업체는 투사재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 속 최소 680차례 의사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견적가격, 투찰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합의·실행했다.

이들은 2017년 7월 말 유선연락을 통해 기존 거래처를 보장하고, 투사재의 시장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공정위가 혐의를 적발한 2019년 8월이 될 때까지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거래처 유치를 위한 가격 경쟁을 중단하고, 각사가 공급한 실적을 기준으로 각사별 공급 실적이 있는 거래처와 거래한 것이다. 분할된 각사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단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거래처가 가격을 비교해 공급사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기존 공급사의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공조하기도 했다.

2014-2019년 각사별 연도별 투사재 평균 판매가격.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번 담합으로 인해 국내 투사재 1㎏당 평균 판매가격은 2017년 725원에서 2018년 904원, 2019년 910원으로 지속적으로 인상됐다.

이에 공정위는 서울쇼트공업에 5억 500만 원, 성호기업에 4억 4400만 원, 한국신동공업에 4억 3000만 원 총 13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산 투사재를 생산하는 3사 모두가 가담해 국내 수요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담합 유발 가능성이 높은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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