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삭감, 성인지정책담당관 폐지 이어 시민옴브즈만 권한 축소 추진
국민의힘 시의원 중심 '저출생' 명칭 개정조례안 부결 등 대전시 정책 뒷받침?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 DB

민선8기 들어 대전시가 방위사업청 이전 확정, 우주산업클러스터 3축 체제 구축 등 정부의 대형 현안을 잇따라 끌어내며 성공적인 발걸음 떼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나 정책 등은 퇴보 양상을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대전시의회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대전시의 퇴행적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태며, 이른바 '거수기' 비판에 직면해 있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의 전향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대전시는 최근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와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감시 기능을 뒷받침해온 '대전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조례(이하 옴부즈만 조례)' 및 '시행 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민옴부즈만의 기능인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청구 ▲반복 제기되는 고충민원의 공동조사 ▲시민고충사항에 대한 관찰 및 제보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건의 등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대신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제보, 시정 현안에 대한 주민의견 전달, 시책 및 제도 등의 개선 건의, 주요 시책 홍보 등으로 대체시킨다는 내용이다.

또 국어문화 확산을 위해 외국어인 '옴부즈만'이 아닌 '시민관찰관'이란 용어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충민원은 본래 감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라며 "중첩되는 업무와 위법 내용 조항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가 밝힌 위법 내용 조항은 시민옴부즈만의 감사청구 등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감사청구를 제외한 고충민원 공동조사 등에 대한 기능도 삭제하려 한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옴부즈만 관련 조례에 고충민원 조사·처리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국어기본법을 앞세워 보통명사화된 '옴부즈만'의 '시민관찰관' 대체 역시 해당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분석된다.

현재 전국 지자체는 물론 47개의 정부 부처가 '옴부즈만' 규정을 행정규칙으로 제정 운영 중이다.

민선8기 대전시의 이러한 퇴행적 모습은 앞서 '주민참여예산 축소(200억원→100억원)' '성인지정책담당관 폐지' 등의 추진에서 감지됐고, 현재 진행형이다.

여기에 대전시의회마저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힘을 보태며 시의원들의 파열은 물론 시-시의회 간, 여야 간 정쟁 등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최근엔 조례에 담긴 '저출산'이란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부결되며, '아바타'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인구문제의 원인을 여성으로 볼 수 있는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아닌, 출생아 수를 기반으로 하는 '저출생'으로 바로잡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사무처장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문제도 다양해지고 시민 욕구도 다양해졌다. 시민 참여가 계속 늘어나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선진국들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데 정작 의견 창구를 없애면서 무엇을 통해 듣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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